전화통화가 먼저냐 전차파 유해성이 먼저냐
전화통화가 먼저냐 전차파 유해성이 먼저냐
  • 김귀현
  • 승인 2015.04.29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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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 리포트]아파트 이동통신중계기 전자파 논란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전달되는 모든 파동을 전자파라고 합니다. 엑스선, 감마선 등 그동안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최근 진주에서도 전자파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1~2년 사이 들어선 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의 휴대전화 불통 사태 때문입니다. 평거 4지구와 혁신도시에 들어선 새 아파트 입주자들은 그동안 통화 품질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미 기기가 설치된 지역과 달리 신도시 내 아파트는 통화에 필요한 전파를 끌어다 쓸 기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입니다. 휴대전화로 원활한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이나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설치를 하려면 아파트 입주자의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악영향을 우려해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동통신중계기에서 송출하는 전자파는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을 준수하며 일반인에 가장 적은 영향을 끼치는 주파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체 보호기준은 전자파에 인체 국부 또는 전신이 노출돼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 주민들은 “집은 하루 이틀 살 곳이 아니므로 유해할 수 있는 기기를 주거지 근처에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전자파의 단기간 고노출은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미약한 전자파의 장기 노출시 안전성에 대해서는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먹통’이 되는 휴대전화에 불편을 겪는 쪽도 아파트 주민입니다. 휴대전화 통화 수신 정도를 나타내는 안테나 막대기가 2개 이하로 뜨거나 아예 뜨지 않아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연결에 성공해도 잡음과 끊김이 잦아 통화 품질은 엉망입니다.

양 쪽에 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밀려드는 민원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민과 반대 측 주민의 민원을 함께 듣지만 서로 조율할 때까지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편을 접수해도 아파트는 사유지여서 입주민대표회의 동의를 거쳐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파가 안 통하는 세대마다 세대 중계기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벽을 뚫는 등의 부가작업을 해야 하는데다 설치해도 지상 중계기에 비해 통화품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진주 초전동의 한 아파트는 최근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1층 정원에 중계기를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부지 이용 대가로 이동통신사로부터 매달 ‘점용료’ 명목의 일정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합의를 통해 복지 향상에 투자할 수 있는 수익이 생겼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개선됐습니다.

이처럼 서로 배려하는 방식이어야 입주민 갈등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파 발생과 같은 건강과 직결된 문제는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또 전자파를 송출하는 기기의 설치 장소와 방법, 전자파 차폐시설 등 관련 기준이 명확해해져야 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준다면 이웃 간 얼굴을 붉힐 일이 줄지 않을까요.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휴대전화 통화에 필요한 전파를 송출하는 이동통신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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