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의 재·보선은 전년도 10월~3월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4월~9월까지 사유가 확정되면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 1년에 2번의 재·보선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두 차례나 치러지는 재·보선에 각 정당이 사활을 걸고 마치 미니 총선 같은 투쟁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재·보선은 지지율보다는 투표율의 싸움을 하지만 25~35% 정도밖에 안 되는 투표율로 지역대표를 뽑는 것은 지지율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유고 때는 선출직이 아닌 의전서열 6번째인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유고 때도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
▶총리는 사실상 ‘권력서열 2인자’이나 선출직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과 달리 임명직이다. 임명직은 대통령 등이 필요로 하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골라 앉힌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 국가 의전서열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국무총리로 서열 6번째다.
▶국력과 비용낭비가 많은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유고 때 재·보선은 그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 때 몰아서 2년에 한차례씩만 하는 것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다. 대통령 유고 때는 선출직인 국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유고 때는 지방의회 의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수기 논설고문
▶대통령이 유고 때는 선출직이 아닌 의전서열 6번째인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유고 때도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
▶총리는 사실상 ‘권력서열 2인자’이나 선출직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과 달리 임명직이다. 임명직은 대통령 등이 필요로 하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골라 앉힌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 국가 의전서열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국무총리로 서열 6번째다.
▶국력과 비용낭비가 많은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유고 때 재·보선은 그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 때 몰아서 2년에 한차례씩만 하는 것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다. 대통령 유고 때는 선출직인 국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유고 때는 지방의회 의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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