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주장
공교육지키기 경남운동본부공동대표(허동선, 이한일, 박종옥)가 아이들의 급식비로 급식종사자들의 밥값으로 사용하지말라고 촉구했다.
경남운동본부공동대표(허동선, 이한일, 박종옥)는 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해석을 잘못해 아이들의 급식비로 급식종사자들의 밥값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종옥 공동대표는 “도교육청의 2015학년도 학급급식 기본 자료에는 급식 종사자에 한해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학교 급식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운영계획, 보호자 부담경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의 주 수혜대상이자 예산을 부담하는 학생이지 급식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급식비를 면제해도 된다고 정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일선 학교장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급식담당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일일이 규정해 놓지 않은 부분은 도교육청이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급식비 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며 “부산 등 일부 타지자체에서도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급식비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경남운동본부공동대표(허동선, 이한일, 박종옥)는 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해석을 잘못해 아이들의 급식비로 급식종사자들의 밥값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종옥 공동대표는 “도교육청의 2015학년도 학급급식 기본 자료에는 급식 종사자에 한해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학교 급식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운영계획, 보호자 부담경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의 주 수혜대상이자 예산을 부담하는 학생이지 급식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급식비를 면제해도 된다고 정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일선 학교장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급식담당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일일이 규정해 놓지 않은 부분은 도교육청이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급식비 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며 “부산 등 일부 타지자체에서도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급식비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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