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지부진
경남지역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지부진
  • 김귀현
  • 승인 2015.05.0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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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0곳 중 4곳 대체수단도 없어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전국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미설치 사업장은 보육수당 지급, 위탁 계약 등 대체 수단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기준 직접 설치가 어려울 경우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 지원은 여전히 저조하다.

지난 30일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201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71곳 중 42곳만이 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밀양시청, 경남대, 넥센, 동아타이어공업, 덴소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제일병원, 포스코, 한국지엠 현대위아 등 29곳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미이행 수치에는 공표된 사업장 이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설치 중인 경우 등도 포함됐다.

경남은 전국 설치율 평균(74.6%)에 훨씬 못 미쳤다. 또 2013년에 이어 미설치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행 사업장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주는 사업장은 8곳(11.3%)이었으며 3곳(4.2%)은 지역어린이집 위탁계약으로 대체 이행했다.

대체 수단이던 보육 수당 지급은 올해 폐지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업장 특성, 비용 부담 등으로 설치를 미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늘지 않은 채 보육 수당만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재는 미이행 사업장 공표 외 제재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경남·제주 심예슬 담당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에 대해 시설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설치 미이행·설치 검토 사업장을 찾아 설명회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설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비용 부담을 꺼리고 직장어린이집 필요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이행명령 부과 후 이를 어기면 연 2회 매회 1억원 범위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사업장 명칭 상시 근로자수 상시여성 근로자수 보육대상 영유아수
밀양시청 582 187 167
한마음학원경남대학교 1246 474 93
(주)넥센 886 98  
(주)대흥알앤티 665 93 219
(주)성철사창원공장 516 143 87
(주)유니크김해공장 548 189 134
(주)화승알앤에이 1108 161  
S&T중공업(주) 1058 39 54
STX엔진(주) 749 36 222
넥센타이어(주) 4070 145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주) 800 201 102
동아타이어공업(주) 586 147  
볼보그룹코리아(주) 1136 48 352
셰플러코리아(유) 801 5 155
쏘테크(주) 987 295 295
주식회사디섹(DSEC) 779 16 222
포스코특수강주식회사 1243 57 278
한국지엠(주)창원공장 2375 55 657
한국철강주식회사 556 31 75
현대위아(주) 1363 37 441
의료법인합포의료재단 428 310 85
제일병원 414 322 83
한마음병원 535 405  
※보건복지부 2015.4.30 공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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