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시장·이홍기 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김맹곤 시장·이홍기 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김순철·박준언·이용구기자
  • 승인 2015.05.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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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과 이홍기 거창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날 두 재판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가 맡았다.

재판부는 11일 오후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맹곤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A씨(46)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44), C(60)기자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추징금 120만원, 벌금 200만원·추징금 9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돈을 주고받았느냐다”며 “2명 기자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검사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김 시장이 돈을 줬다는 증명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전 비서실장 A씨를 통해 지난해 5월 20일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 2명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이씨 및 기자 2명과 함께 기소됐다. 김 시장은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이홍기 거창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거창향우회장 D씨(67)에 대해서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변호인은 이 사건이 모두 (물증없이) 말로만 이뤄진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이 명정한 정신을 가진 상태에서 여성단체에 물품 기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1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소명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한 여성단체에 앞치마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5월에는 거창읍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회 D씨를 통해 90여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항소심 판결에 김해시와 거창군 지역정가는 크게 술렁였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영남 유일 야당 단체장으로 재선한 김 시장이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당혹감을 나타냈다.

김순철·박준언·이용구기자


 
▲ 김맹곤 김해시장이 11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왼쪽) 이홍기 거창군수가 11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이 군수는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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