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공공기관 부지 활용법 없나
방치된 공공기관 부지 활용법 없나
  • 임명진
  • 승인 2015.05.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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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 리포터] 공공기관 이전 뒤 매각시까지 방치만
7일 오전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사옥.

굳게 닫혀진 정문에는 작은 현수막이 내걸려 지난 해 10월 26일부터 폐쇄 조치 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정문에서 바라본 건물과 부지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 텅 빈 사옥은 흉물스럽기만 하다.

정문 근처에는 주차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쓰러진채 방치돼 있었다.

벌써 반년 가까이 방치된 건물과 부지는 현재 매각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진척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

인근에 있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옛 건물과 부지도 마찬가지다.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곳곳에 놓인 농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은 녹이 슬어가고 있다.

경남일보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보도로 이들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좀처럼 마땅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원·검찰 부지와 건물은 상위기관인 대법원과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이들 기관의 허가가 난 다음 자산관리공단(캠코)으로 넘어가며 이때 매각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대법원과 법무부의 매각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유재산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용도폐지가 되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오게 되며 이후 입찰 등을 거쳐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진주 법원·검찰 부지와 건물은 아직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주기계공고의 옛 건물과 부지도 활용방안이 오리무중이다. 매각 대금만 2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부지는 선뜻 인수자가 나서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한때 도교육청 서부권 교육연수원 부지로 한때 물망에 올랐지만 연수원 설립 자체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진주기계공고의 옛 부지는 현재 출입문이 닫힌 채로 2011년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폐쇄된 상태로 남아 있다.

 
옛 진주기계공고부지

 

◇매각까지 문만 닫으면 끝(?)

이들 건물과 부지는 폐쇄되면서 인근 주민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비록 기관들은 이전했지만 건물과 부속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다.

(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근처에서 만난 주민 박모(49)씨는 “양 기관이 이전하면서 건물과 부지가 폐쇄된지도 반년이 넘었다. 이전할 때부터 이 자리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말도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드나드는 사람이 없으니 낮에도 흉물스럽다. 밤에는 더하다. 차라리 부지를 개방을 해서 사람이 드나드면 좀 낮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비록 청사가 이전했지만 그래도 주차장이나 테니스장 등 부속시설은 그대로 남지 않았냐. 건물은 모르겠지만 부속시설만큼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차피 마땅한 주인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 진주기공 운동장 근처에서 만난 주민 김모(66)씨는 “이사를 온지 2년쯤 됐는데, 학교 운동장에 운동삼아 나가려고 해도 문이 닫혀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모(45)씨는 “예전에 기공이 이 자리에 있었을 때에는 저녁이 되면 주민들이 운동장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폐쇄되고 나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었다.

주민 김모(56)씨는 “예전에 학교가 개방돼 있을때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통행도 편했는데 지금은 학교 부지를 완전히 돌아서 나가야 한다. 학교가 공공시설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편의는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개방 어렵다

하지만 관리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관리상의 어려움을 들어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은 기관마다 별반 차이가 없다. 개방했다가 안전사고 등의 발생시에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주시와 논의하는 등 다각도로 부지 및 시설의 활용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워낙 큰 부지라 부지 금액이 상당한데다 수 차례 매각 계획이 무산됐다. 2013년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된 뒤에는 진주기공에 예산을 줘 위탁 관리 중이다”고 했다. 개방과 관련해서는 “안전 문제와 우범화 우려로 기존 학교처럼 인력을 통한 관리 또는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리 인력이 없거니와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개방보다는 대부·공매를 통해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관계자는 “건물전체를 폐쇄해야 안전관리 점검을 유예받는다. 또 주차장 등으로 개방할 경우 안전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임명진·정희성·김귀현기자



<표> 공공기관 부지 및 부속시설 현황

 

  부속 시설 부지 총 면적
진주기계공고 강당시설, 농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2만 2640㎡(6800여평)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테니스장, 주차장 등 1만 1495㎡(3400여평)
 
옛 진주기계공고 부지
옛 진주법원검찰부지
옛 진주법원검찰부지
옛 진주법원검찰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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