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학교급식 정상화’ 촉구
학부모들 ‘학교급식 정상화’ 촉구
  • 김순철/박준언
  • 승인 2015.05.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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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학부모 기자회견 가져

김해지역 학부모 단체가 학교급식 지원 의무화 조례 개정 심의를 앞두고 있는 김해시의회에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의무급식을 원하는 김해학부모 대표 등은 1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자체 장이 바뀔 때마다 학교급식 운명이 결정되는것은 맞지 않아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이번 조례안 통과 요구가 묵살된다면 주민청구를 거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서라도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김해시의회 이영철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급식조례 개정안은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가 학교 급식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의회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박준언기자


하동학부모 청원서 제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하동지역 34개 초중고 학부모 대책위원회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들을 14일 오후 1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뒤 하동지역 34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2964명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명한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동지역 학부모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급식 지원금 643억원이 고스란히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로 옮겨갈 때, 도의회는 적극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과정을 합리적으로 밟아나가자고 도청을 설득하고 압박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그런 도의회가 뒤늦게 고심의 결과물이라며 내어놓은 소위 ‘중재안’이라는 것은 학부모들을 또 다시 외면하고 무시한 기만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도의회는 민의 대변기구로서 의회 역할에 충실하라 △무상급식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돌려놓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급식 지원을 둘러싼 도와 교육청간의 이해관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율되도록 중재할 것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뒤 학부모대책위는 도의회 의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려했으나 의장 부재로 전달하지 못해 사무처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 도의회 주차장 입구에서는 마창진 학부모 100여 명이 무상급식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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