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대 운전자에게 생긴 불만을 공격적인 운전과 행동으로 표출하는 보복운전이 이슈가 되고 있다.
평소에는 정상인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쉽게 과격해지고 분노하는 것을 ‘로드레이지’라고 하는데
언론을 통해 알려졌듯이 삼단봉 사건을 비롯해서 운전 중 시비가 되어 가스총을 겨냥하는 등 감정이 격해져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급차선 변경, 추월을 한 뒤 급제동으로 인한 보복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이 크다.
이에 경찰에서는 블랙박스 등을 통한 보복운전 제보를 받아 운전자들에 대해서 엄중 처벌을 하고 있으며 보복운전은 자동차가 흉기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며 사고가 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어 보험금도 받을 수 없음을 운전자들은 알아야 한다.
운전을 할 때는 항상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길들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도 3초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보복운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 운전자에게 비상등을 켜 주는 등 미안하다는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보복운전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사천경찰서 용현파출소 류승민
평소에는 정상인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쉽게 과격해지고 분노하는 것을 ‘로드레이지’라고 하는데
언론을 통해 알려졌듯이 삼단봉 사건을 비롯해서 운전 중 시비가 되어 가스총을 겨냥하는 등 감정이 격해져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급차선 변경, 추월을 한 뒤 급제동으로 인한 보복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이 크다.
이에 경찰에서는 블랙박스 등을 통한 보복운전 제보를 받아 운전자들에 대해서 엄중 처벌을 하고 있으며 보복운전은 자동차가 흉기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며 사고가 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어 보험금도 받을 수 없음을 운전자들은 알아야 한다.
또한 보복운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 운전자에게 비상등을 켜 주는 등 미안하다는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보복운전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사천경찰서 용현파출소 류승민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