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합천군의회 의원 주장
유명무실한 작목반과 휴면된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해 재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합천군의회 이창균 의원은 26일 제2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실태에 조사해 재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영세 농민들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어 전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농업회사 법인의 조건은 1인 이상이며, 영농조합 법인은 5인 이상만 되면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구성을 했다가 조금 안 되면 말아 휴면된 법인이 상당히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휴면된 법인을 정리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작업·공동출하 등을 위해 유능한 작업반장 확보가 중요하다”며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는 농가와 행정이 힘을 모아서 대표 농산물을 선정하여 대저 농협토마토나 성산메론처럼 육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홍기자
합천군의회 이창균 의원은 26일 제2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실태에 조사해 재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영세 농민들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어 전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농업회사 법인의 조건은 1인 이상이며, 영농조합 법인은 5인 이상만 되면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구성을 했다가 조금 안 되면 말아 휴면된 법인이 상당히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휴면된 법인을 정리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작업·공동출하 등을 위해 유능한 작업반장 확보가 중요하다”며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는 농가와 행정이 힘을 모아서 대표 농산물을 선정하여 대저 농협토마토나 성산메론처럼 육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홍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