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잦은 설계변경에 예산 구멍
관급공사 잦은 설계변경에 예산 구멍
  • 이홍구
  • 승인 2015.05.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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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결과, 125개 사업장 공사비 700억원 증액
경남도가 발주한 125개 관급공사가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7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특정감사 결과 설계변경을 한 125개 도 본청 관급공사(1조6000억원)에 2012~2015년까지 3년동안 70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9일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공사비리를 근절하라는 홍준표 지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결과 설계변경 주요원인은 물가상승(50%)과 민원해소(29%), 부실설계(13.6%), 기타(7.7%)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설계변경 횟수가 가장 많은 공사의 경우 12년에 걸쳐 30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으로 9년간 113억원이 늘어나 당초 공사비 129억의 87%를 차지한 공사도 있었다. 공사기간이 당초 5년에서 13년 7개월로 늘어나기도 했다.

진주지역 4차선 도로 확장포장 공사 등 일부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물량을 중복 산정하거나 용역 설계시 일괄 하도급한 경우 등 14개 사업장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지적됐다.

경남도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5억6300만원은 감액조치하고 부실시공 사업장은 재시공하도록 했다. 설계부실 용역사 책임기술자 4명은 부실 벌점 조치하는 등 시정·개선 조치하였다.

경남도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관급공사는 설계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특정 사안만 예외를 두기로 했다. 1억원 미만의 소액 공사도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부양과 도내 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최초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조사반을 구성·운영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건설업체와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발주처와 감리단, 시공사 등에 대한 청렴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한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앞으로 정당한 설계변경은 허용하겠지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업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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