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와 산청군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청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중 제3조(식재료비 지원)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재료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제6조(지원결정 등)는 조문의 제목 (‘지원결정 등’)을 (‘지원방법’)으로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1항을 삭제해 식재료 구입비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화 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군은 이번 개정조례(안) 자체로는 무상급식을 실현하기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은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 3월 30일 제정되었는데 이 개정조례(안) 만으로는 온전한 무상급식을 실현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급식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약 40%, 식재료비가 약 60%를 차지하고 식재료에 있어서도 우수 농·수·축산물외 기타 식재료들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현실적으로 집행부가 무상급식 전체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결국 무상급식 실현은 경남도와 도교육청, 산청군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군은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재의요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경복기자
산청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중 제3조(식재료비 지원)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재료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제6조(지원결정 등)는 조문의 제목 (‘지원결정 등’)을 (‘지원방법’)으로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1항을 삭제해 식재료 구입비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화 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군은 이번 개정조례(안) 자체로는 무상급식을 실현하기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은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 3월 30일 제정되었는데 이 개정조례(안) 만으로는 온전한 무상급식을 실현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급식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약 40%, 식재료비가 약 60%를 차지하고 식재료에 있어서도 우수 농·수·축산물외 기타 식재료들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현실적으로 집행부가 무상급식 전체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결국 무상급식 실현은 경남도와 도교육청, 산청군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군은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재의요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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