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민우)은 5일까지 경남·경북지역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포장 파괴의 주원인인 ‘과적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 목적은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균열 및 포트홀 등을 발생시켜 이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뿐만아니라 운전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함은 물론 교통사고발생시 피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해당 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이 대대적으로 협력해 과적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총중량, 축하중, 차량높이.폭.길이 등의 운행제한 기준 초과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특히 도주 및 계측에 불응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도주차량 추적과 운전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박영헌기자
이번 합동단속 목적은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균열 및 포트홀 등을 발생시켜 이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뿐만아니라 운전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함은 물론 교통사고발생시 피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해당 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이 대대적으로 협력해 과적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특히 도주 및 계측에 불응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도주차량 추적과 운전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박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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