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로 신협 망하게 한 이사장 징역 7년
불법대출로 신협 망하게 한 이사장 징역 7년
  • 김순철·박준언기자
  • 승인 2015.06.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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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승용차, 골프채 등을 받고 거액의 불법 대출을 일삼은 김해상공회의소신협(이하 김해상의 신협)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상공회의소신협 전 이사장 A(59)씨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37) 전 총괄부장에게는 징역 10년, 벌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크고 현재까지 200억원 이상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전 이사장은 불법 대출을 최종 결재한 점, B 전 총괄부장은 대출을 실행할 때마다 금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들은 ‘동일인에게 최대 5억원 이상 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3∼6월 K(56)씨에게 251억원을 불법 대출해줬다.

A 전 이사장은 서류를 위조해 수십명의 대출인을 내세운 K로부터 7500만원 상당의 외제차와 국산 고급승용차를, B 전 총괄부장은 1억7600만원 상당의 현금, 골프채 등을 받고 각각 불법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해상의신협 여신팀장 C(37)씨, 여신대리 D(34)씨에게는 불법대출에 가담했으나 부하직원으로 지시에 따른 점을 감안해 각각 징역 3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간부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대출을 하면서 부실화한 김해상의신협은 지난해 12월 창원제일신협에 합병되는 형태로 결국 해산됐다.

김순철·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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