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지역의 치안과 교통안전에 보조역활을 하고 있는 경찰협력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라 경찰협력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단체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9일 오후 진주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협력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과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남정만 진주시의회 의장 직무대행과 정재화 진주경찰서장, 진주시청 관계자 및 자율방범대·여성명예소장·청소년지도위원회·모범운전자회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2016년 1월부터 법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경찰은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완벽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경찰협력단체의 보조금이 현행과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선 것이다.
현재 진주지역에는 자율방범대만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참여 및 지원조례’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타 시·군 23개의 경찰서의 경우 자율방범대 및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동효 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과장은 “경찰협력단체서비스를 통해 진주시가 무장애 도시를 넘어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덕환 자율방범대장은 “모든 봉사자들이 안전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정재화 진주경찰서장은 “협력치안의 역활이 중시되고 강화되고 있다”며 “협력치안이 잘될려며 보조금의 꼭 필요하다. 조례로 제정이 되어 원활하게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남정만 진주시의회 권한대행은 “경찰 인원만으로 치안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진주를 만들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라 경찰협력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단체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9일 오후 진주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협력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과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남정만 진주시의회 의장 직무대행과 정재화 진주경찰서장, 진주시청 관계자 및 자율방범대·여성명예소장·청소년지도위원회·모범운전자회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2016년 1월부터 법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경찰은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완벽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경찰협력단체의 보조금이 현행과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선 것이다.
현재 진주지역에는 자율방범대만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참여 및 지원조례’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타 시·군 23개의 경찰서의 경우 자율방범대 및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지원을 받고 있다.
오덕환 자율방범대장은 “모든 봉사자들이 안전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정재화 진주경찰서장은 “협력치안의 역활이 중시되고 강화되고 있다”며 “협력치안이 잘될려며 보조금의 꼭 필요하다. 조례로 제정이 되어 원활하게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남정만 진주시의회 권한대행은 “경찰 인원만으로 치안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진주를 만들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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