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이용 불법게임장 업자 구속
태블릿PC 이용 불법게임장 업자 구속
  • 오태인
  • 승인 2015.06.10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블릿PC의 앱과 모니터를 연결해 사행성 게임을 하는 이른바 신종 ‘어플방’이 경찰에 적발됐다.

진주경찰서는 24시 PC방에서 게임기를 설치해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을 업주 A(32)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주시 동성동 소개 상가를 임대해 불특정 손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환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4시 PC방으로 등록해 업소는 찾아오는 손님에게 태블릿PC와 휴대폰 어플 게임 ‘드래곤스톰’을 제공하고 점수에 따라 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태블릿PC 52대, 연결용 아케이드 게임기 35대, 현금 99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과 달리 이번 사건은 사행성 게임장이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