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의 앱과 모니터를 연결해 사행성 게임을 하는 이른바 신종 ‘어플방’이 경찰에 적발됐다.
진주경찰서는 24시 PC방에서 게임기를 설치해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을 업주 A(32)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주시 동성동 소개 상가를 임대해 불특정 손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환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4시 PC방으로 등록해 업소는 찾아오는 손님에게 태블릿PC와 휴대폰 어플 게임 ‘드래곤스톰’을 제공하고 점수에 따라 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태블릿PC 52대, 연결용 아케이드 게임기 35대, 현금 99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과 달리 이번 사건은 사행성 게임장이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
진주경찰서는 24시 PC방에서 게임기를 설치해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을 업주 A(32)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주시 동성동 소개 상가를 임대해 불특정 손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환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4시 PC방으로 등록해 업소는 찾아오는 손님에게 태블릿PC와 휴대폰 어플 게임 ‘드래곤스톰’을 제공하고 점수에 따라 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과 달리 이번 사건은 사행성 게임장이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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