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교수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경상대 교수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오태인
  • 승인 2015.06.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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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비와 교육지원비 지급 못받아"
경상대학교 교수회 교수들이 대학으로부터 통상 임금 형식인 ‘교원연구보조비’ 및 ‘교육활성화지원비’를 지급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상대 교수회는 총 770명의 교수 가운데 353명이 동참한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수회측은 교원연구보조비가 직급에 따라 매월 70만원 내외로 지급됐고 교육활성화지원비는 직급에 구분 없이 95만원씩 연간 4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상대학교 교수들이 3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총액은 약 32억3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들이 보조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는 대학의 기성회회계가 대학회계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대학회계로 전환되면서 교육부와 대학본부는 기존에 교수들이 받아왔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규정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령 및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기존의 급여보조성 경비를 없애고 대신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겠다는 것.

이에 교수들은 교육부와 대학본부에서 연구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불가는 교원이 아닌 기존의 기성회 직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경상대 교수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보조성 경비를 없앤 것은 사실상 교수들의 급여를 삭감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교수들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 하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시 실적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 본부는 TF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TF팀 관계자는 “대학 회계법에 따라 지급하는게 대학측의 입장”이라며 “11일 공표되는 시행 부령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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