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난폭운전자도 형사처벌이 시작된다
[기고]난폭운전자도 형사처벌이 시작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6.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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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난폭운전’을 하면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사고위험이 큰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범칙금(2만~6만원)을 물려 왔다.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돌입한 우리나라의 선량한 운전자는 지금도 도로를 운행하며 대부분 규정을 잘 지키지만 일부 난폭·보복 운전자들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러한 난폭운전자들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행위가 여아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해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대부분 도로상에서 운전 중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들로서 교통 신호·지시, 중앙선 침범, 정속주행 위반, 무단횡단. 유턴·후진 금지,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해 금지,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상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등 금지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 범칙금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위 행위 중 두가지 이상을 연달아 실행하거나 한가지 행위라도 이를 반복해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교통위반 행위를 ‘난폭운전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징역형으로 다스리겠다는 방침을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행위의 복합성, 반복성(상습성), 타인에 대한 위협성 등 비교적 구성요건상의 엄격성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위 처벌 이외에 면허취소 또는 정지나 안전교육 의무 이수 같은 부과되는 처벌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때에는 이를 단순 ‘난폭운전’이 아닌 ‘보복운전’으로 보아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해 왔으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관련 사범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만 했던 미비점을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고의성이 없이도 징역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돼 난폭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다. /길병기·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팀장·경위

 
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팀장 경위 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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