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확인 사항
[기고]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확인 사항
  • 경남일보
  • 승인 2015.06.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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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식

최근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가해자의 연락처 불일치와 현장증거 부족으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교통사고 초등조치의 요령으로 현장에서 서로의 연락처 확인과 사고차량의 번호가 찍힌 증거물 확보의 중요성이 인식돼 아래와 같은 사례를 들어 피해자가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창원중부경찰서 사고조사계에 접수처리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3월 말 오후 11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대원교에서 소나타 승용차 여성운전자가 신호대기중인 카렌스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밤이어서 차량피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자도 순간 충격으로 당황해 특별히 다친 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고 가해자 운전자는 피해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신의 연락처 번호를 입력시켜 주었지만 피해자가 별다른 부상이 없다는 말에 가해자는 입력시켜 준 연락처를 지워버리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다음날 피해자는 이 사고의 충격으로 아침에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차량 범퍼도 안쪽이 파손되고 뒤 문짝도 뒤틀려 문을 닫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고했다. 교통사고조사계에서 1개월 간의 수사를 벌인 끝에 가해자를 찾아 법적조치와 피해자 보상을 받았지만 자칫 피해자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경찰은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를 벌이겠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기간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사고발생시 현장대처 요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가해차량 번호와 연락처를 받고 현장에서 연락처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증거확보를 위해 차선과 차량번호를 알 수 있도록 스마트 폰 등으로 현장을 촬영해 경미해 보이는 사고라도 차후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는 것도 억울함을 줄일 수 있는 요령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올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교통사고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대한 사고예방과 신속한 피해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사고 피해자도 현장의 간단한 요령을 숙지해 시간적·정신적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박용식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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