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보류된 추경안 철회 요청
경남도교육청, 보류된 추경안 철회 요청
  • 최창민
  • 승인 2015.06.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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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비 삭감안은 변함없이… 내달 제출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철회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4일 제출해 3월 임시회와 4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철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목적지정 등 교육사업비 △2017년도 개교예정학교 부지매입비 △지방채 발행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추경예산안 편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연간 소요액이 1469억원으로 전액 도청으로 전출해 지원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4개월분 491억원만 확보했다.

부족분은 그동안 도청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 왔지만 도청 예산마저 8월 이후에는 소진되는 만큼 7월 누리과정 예산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7월 정례회에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보류된 제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불가능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철회하고 이에 반영돼 있는 사업을 포함해 추경예산안을 다시 작성·제출하기로 한 것.

하지만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지자체 지원 없이는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은 불가능해 새로운 추경예산안에도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금 257억원과 시·군 지원금 386억원 등 지자체 지원금을 재원으로 편성한 무상급식비 643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헌락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철회를 요구하는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 예산부족으로 미편성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978억원 전액을 반영하고 2017년도 개교 예정 6교에 대한 학교신설비, 저소득층자녀 자유수강권,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등을 반영한 새로운 추경예산안을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7월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 정례회에 제출할 예산안에는 교육부로부터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이 예정교부액 보다 134억원이 감액(전년도 확정교부액 대비 1300억원 감액)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 10% 감액한 학교운영비 추가 지원도 어렵다”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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