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산청군 농협조합장 150만원 선고
김영길 산청군 농협조합장 150만원 선고
  • 원경복
  • 승인 2015.07.0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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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불구속 기소…당선 무효형 받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사전 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길 산청군 농협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산청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산청군 농협에 따르면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김영길 산청군 농협 조합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2단독으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조합장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산청군 농협 고위 관계자는 “항소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의 형을 선고한것은 지난 3월 산청군 조합장선거 시 당선된 김 조합장과 2위인 낙선자와의 표차가 불과 48표에 불과해, 김 조합장의 사전선거운동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김 조합장은 지난 2월 설명절에 자신의 모교인 산청군 단성 중학교 동문 1988여명과 동기생 99명 등 총 2100여 명에게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산청군 농협조합장에 출마 예정이다”며 성원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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