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 박도준
  • 승인 2015.07.05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도준 (편집부장)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여 똑같이 참여의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누리자는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생긴 지 20년만의 일이다. 경남도도 지난 2일 ‘일·가정 양립’ 약속과 실천이 양성평등의 첫 걸음입니다라는 주제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가졌다.

▶신라시대에는 여왕이 세 명이나 있었고, 고구려 온달장군이 평강공주에게서 교육을 받고 장군이 되었으며, ‘고려사’에는 딸도 아들과 같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여성의 지위가 남성 못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조선중엽 이후 재산 상속권이 사라지고 남존여비 사상이 강화되면서 칠거지악, 삼종지도, 여필종부와 같은 규범들이 생겨났다.

▶14~15세기 중세 유럽에서도 조선의 삼종지도가 있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남편이 죽으며 아들의 보호 아래 살았다. 여성들의 참정권은 미국에서 1920년, 영국에서는 1918년, 프랑스에서는 1946년에 보장되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나라도 여성들의 참정권 보장은 채 100년도 되지 않는다.

▶양성평등이 성공하려면 양성평등 문화를 실현할 정책과 시행, 사회분위기가 적극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유능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적어지고 출산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박도준 편집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