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2조원 이상 걷히는 아파트 관리비를 두고 일부에서 ‘눈먼 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 관리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경남도의 아파트 감사 결과 공사대금 부풀리기, 세금 탈루,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등 각종 비리사례가 쏟아져 나와 해당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9일 올해 상반기 도내 22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한 결과 151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중 8건을 수사요청하고 1건은 세무서에 통보했고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하는 한편 재정 22건 6억3000만원 회수, 18건 3억7000만원 개선 집행, 과태료 28건 5500만원 부과 처리했다. 허위공사를 하거나 저가자재 변경, 공사비 편법 증액, 입찰담합,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공사·수의계약 부적정, 수도료·전기료 부당 잉여금 처리, 부녀회 운영비 지출 부적정, 관리사업 및 공사 업체의 부당한 선정 등 아파트 비리도 ‘천태만상’이다.
끊이지 않는 아파트 비리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당국의 솜방망이 처분도 비리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관리비 ‘눈먼 돈’을 줄이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양심적인 운영, 관리사무소의 이익추구 욕심 축소, 엄격하고 강력한 행정지도, 입주민들의 주인의식 고취 등이 맞물려 돌아갈 때에 아파트 비리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한다. 아파트 관리 비리는 분명 범죄행위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드러나는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함은 물론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경남도는 지난 9일 올해 상반기 도내 22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한 결과 151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중 8건을 수사요청하고 1건은 세무서에 통보했고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하는 한편 재정 22건 6억3000만원 회수, 18건 3억7000만원 개선 집행, 과태료 28건 5500만원 부과 처리했다. 허위공사를 하거나 저가자재 변경, 공사비 편법 증액, 입찰담합,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공사·수의계약 부적정, 수도료·전기료 부당 잉여금 처리, 부녀회 운영비 지출 부적정, 관리사업 및 공사 업체의 부당한 선정 등 아파트 비리도 ‘천태만상’이다.
끊이지 않는 아파트 비리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당국의 솜방망이 처분도 비리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관리비 ‘눈먼 돈’을 줄이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양심적인 운영, 관리사무소의 이익추구 욕심 축소, 엄격하고 강력한 행정지도, 입주민들의 주인의식 고취 등이 맞물려 돌아갈 때에 아파트 비리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한다. 아파트 관리 비리는 분명 범죄행위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드러나는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함은 물론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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