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권고안 확정…도입성과 경영평가 반영
내년부터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에 임금피크제를 도입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국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며 이미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에는 제외 가능하다.
행자부는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성이 향상되고 근로자는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되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절약되는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확대할 수 있어 청년구직자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각 지방공기업은 동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도시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3곳이 시행 중이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국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며 이미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에는 제외 가능하다.
행자부는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성이 향상되고 근로자는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되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절약되는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확대할 수 있어 청년구직자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각 지방공기업은 동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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