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시민의식 저해하는 관공서내 주취소란 엄중 처벌해야
[독자투고] 시민의식 저해하는 관공서내 주취소란 엄중 처벌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07.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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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구대·파출소 112신고 출동건수 중 주취상태로 폭력, 무전취식, 음주운전 등 음주와 연관된 신고 출동건수가 70% 이상 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이 가능했지만 단순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국가 공권력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라 주취소란자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찰업무를 마비시키고 긴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주취소란 행위가 근절되도록 평소 절제하는 회식문화와 음주습관을 기르는데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공권력을 바로 세워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정착됐으면 한다. /제점용·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경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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