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법’ ‘소수독재법’ 개정을
‘망국법’ ‘소수독재법’ 개정을
  • 김응삼
  • 승인 2015.07.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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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부국장)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는 비난을 듣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한 말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여야 합의로 2012년 5월 도입했다.

▶지난 3년동안 선진화법을 운영해본 결과 입법부로서 국회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불임 국회법’가 아닐 수 없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사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예로 들면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막는 데는 기여했지만 소수독재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방식”이라며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거대 여당 마음대로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찬성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선진화법 개정은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결코 찬성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야당은 자기 뜻대로 법안 처리가 안되면 모든 법안 처리를 중단하는 수단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써먹고 있는 마당에 법 개정에 찬성할리 없다. 특히 법안 통과에 협조하는 대가로 야당이 요구하는 다른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이른바 ‘법안 끼워팔기’ 현상도 나타났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19대 국회는 ‘식물국회’ ‘허송국회’ 등의 오명을 받고 있다. 서구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국회선진화법 식의 여야 합의로 의회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는 만큼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김응삼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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