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교육급여 신청 자격 확대
경남도교육청, 교육급여 신청 자격 확대
  • 최창민
  • 승인 2015.07.2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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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교육급여 지원 업무를 지자체에서 이관 받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 학용품,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지원 자격이 중위소득 50%(4인 가족 월 211만원 정도)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학부모이며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서, 구비서류를 갖춰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교육급여 신청동의서를 20일부터 27일까지 학교에 제출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첫 지급일은 9월 25일이며 부교재, 학용품, 교과서대는 학부모 계좌로 이체되고, 입학금·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된다.

문의는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경남도교육청 콜센터(055-268-1299),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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