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문화
캠핑문화
  • 경남일보
  • 승인 2015.07.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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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주 (마산문화원장)
임영주
여름휴가철이 되자 캠핑족들이 들썩이고 있다. 전국의 캠핑인구는 500만명에 육박하고 캠핑장 숫자는 2000여개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캠핑 중흥기라 할 수 있다. 캠핑인구가 늘어나자 캠핑 관련산업도 급속도로 발전해 매출규모도 1조원이 된다고 한다. 캠핑이라 하면 보통으로 산이나 들, 바닷가에서 텐트를 치고 일시적 야영을 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자연 속에서 야영을 하면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심신을 단련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캠핑하려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기계적인 삶을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자연 속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서 캠핑은 장비뿐만 아니라 방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엔 천막, 취사도구 등 간단하게 꾸린 배낭을 메고 캠핑을 떠났지만, 최근에는 강이나 바다, 경치 좋은 곳에 생활 편의기구를 갖춘 고급 야영시설을 이용하는 글램핑이 유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캠핑카로 여러 곳을 돌면서 휴가를 즐기는 오토캠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습은 얼마 전까지 선진국에서만 봐오던 풍경으로 이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경제적인 풍요로 캠핑문화도 점차 고급화·선진화되고 있지만 발전과정에서 부작용도 만만찮다. 지난 3월 강화군에서 글램핑장 화재로 두 가족 7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곳곳에서 대소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8월부터 야영장은 등록해야 하며 캠핑장 천막 안에 전기, 가스, 화기사용 원칙적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야영활동에서 인명사고가 빈발하자 안전강화대책으로 시설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한 캠핑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캠핑을 막는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캠핑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단위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에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지름길이 없다. 올바른 캠핑문화는 일부의 법규정 손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캠핑안전을 위한 대책은 업계의 상황이나 시민들의 반향을 고려해 정부의 지혜로운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임영주 (마산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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