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업무추진비 주된 용도가 식대라면…
도의회 업무추진비 주된 용도가 식대라면…
  • 경남일보
  • 승인 2015.07.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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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식대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식대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심하다 싶은 면이 있다. 도의회의 업무추진비의 70% 이상이 식대로 지출됐다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것도 부족해 세금으로 식사비까지 충당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

경남녹색당은 지난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올들어 1~4월까지 도의회의장 1명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731만 9990원으로, 한 달에 432만 9997원을 사용했다”며 “식당 밥값이 전체의 76.5%였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지난 1월 의장단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는 130만원이 결제되는 등 1차례 식사에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상당부분이 식사대로 지출됐다고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하나 식대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분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공식적인 의정활동 등을 마치고 의원들의 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지만 업무추진비가 마치 밥값인 양 사용된다면 논란이 될 수 있다.

지난 2월 전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밥값을 계산했던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밥값 지출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도 지방의회 및 의장의 업무추진비 범위를 규정한 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추진비는 입맛대로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도의회 업무추진비의 주된 용도가 식대라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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