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벌금 150만원 선고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진주시의회 심현보 의장(63)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본보 5월 22일자 4면 보도)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윤종구 재판장)는 27일 열린 심현보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심 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하순께 진주시 봉곡동 소재 모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한다며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측은 조만간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현보 의장은 이와는 별로도 공갈·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돼 최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김순철·정희성기자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윤종구 재판장)는 27일 열린 심현보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심 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하순께 진주시 봉곡동 소재 모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한다며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측은 조만간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현보 의장은 이와는 별로도 공갈·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돼 최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김순철·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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