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형식적 절차 전락
정보공개제도 형식적 절차 전락
  • 김귀현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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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는 기본… 답변없이 홈페이지 링크 주소만 달랑
정보공개제도가 도내 공공기관의 무성의한 처리로 형식적 절차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 참여 유도를 위해 시행돼 왔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자료 공개시 “증빙 기록이 필요하므로 정보공개청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도 청구절차에 따르면 공개 여부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정보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지침은 청구인에게 공개되는 시일을 늦출 뿐이다. 간단한 정보제공조차 수일을 소요해야 한다. 게다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도 통지되는 정보의 질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본보가 지난 14일 경남도청에 청구한 정보공개건의 경우 22일 결정통지를 받았다.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주일 만에 받은 결정통지는 처참한 수준이었다. 형식적인 안내문마저도 오타 투성이었고 답변은 도청 홈페이지 링크가 전부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기존에 공개되는 정보를 요청하는 민원인이 많다보니 담당 직원이 홈페이지 내 정보 소재만을 안내한 경우인 듯하다”며 “도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공개건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각 시·군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일부 지자체는 정보공개청구 중 민원 이첩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방치했다. 결정통지를 요구하자 “절차상 문제가 생겼다. 정보공개 사항을 다시 청구하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또 별도의 설명 없이 접수 내역의 청구 내용 중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공개 법률을 들어 특정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경우 정보공개 관련 법률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기피 방안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부분공개 및 공개여부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는 30일 내 이의신청, 90일 내 행정 소송 및 심판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이나 비용 소모를 이유로 이의신청 및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밟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적합한 정보를 제공받아도 사실상 청구인은 기관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관계자는 “해마다 각 기관 정보공개 업무 관할자를 소집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한계가 따른다”며 “정보공개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기관은 외부 인원 5인 이상의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해 권고를 내리거나, 상급 기관을 통해 감사 및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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