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화장실은 아직도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아직도 남녀공용
  • 김귀현
  • 승인 2015.08.0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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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다중이용시설 794개소 남녀 함께 사용
권익위 “차별 시정” 권고, 지자체는 예산 이유 꺼려
경남지역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 상당수가 여전히 남녀공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입수한 장애인화장실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3005개의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시·군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과 공원,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 수치다. 이 중 남녀 분리가 된 장애인 화장실은 2211개다.

하지만 각 시군별로 남녀분리 비율을 확인한 결과 일부 지역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통영시는 24곳 중 6곳(25%)만이 남녀가 분리, 도내에서 가장 분리 비율이 낮았다. 거창군과 산청군 역시 41곳 중 15곳(36.5%), 98곳 중 43곳(43.8%)로 낮은 분리비율을 보였다. 반면 창원시는 전체 100곳 모두가 남녀분리 돼 있어 유일하게 분리율 100%를 보였다. 이어 고성군 42곳 중 39곳(92.8%), 합천군 70곳 중 52곳(74.2%)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이지연 담당은 “비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구분 설치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장애인화장실은 남녀공용인 경우가 태반”이라며 “법령 개정으로 구분 설치 의무가 법안에 명시됐지만 지자체는 차별 해소에 앞장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 역시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구분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가 조사한 ‘2010~2012년 경남지역 장애인화장실 모니터링’에 따르면 관공서 1012곳 화장실 중 801곳(79.1%), 초·중·고교 648곳 중 360곳(55.5%), 대학 23곳 중 11곳(47.8%)은 남자용과 여자용이 분리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신축 건물의 경우 남녀용을 각각 구분한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지어진 남녀공용화장실의 경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관계자는 “법령상 예외규정인 사유건물 등을 제외한 공공시설은 장애인 화장실 설치시 반드시 남녀를 구분해야 한다”며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화장실은 물론 접근성 및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남여공용 화장실을 방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예산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 확보의 문제로 남녀공용인 경우라도 한꺼번에 시설을 정비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표> 도내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현황

 
지역 장애인화장실 수 남녀구분 개수(비율)
통영 24 6 (25%)
거창 41 15 (36.5%)
김해 93 46 (49.4%)
산청 98 43 (43.8%)
창녕 36 19 (52.7%)
함양 89 47 (52.8%)
남해 86 46 (53.4%)
밀양 75 43 (57.3%)
의령 42 26 (61.9%)
양산 84 54 (64.2%)
거제 31 20 (64.5%)
진주 762 491 (64.5%)
합천 70 52 (74.2%)
함안 21 17 (80.95%)
사천 191 155 (81.1%)
하동 1120 992 (88.57%)
고성 42 39 (92.8%)
창원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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