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법안 발의
안홍준,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5.08.1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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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특별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창원 마산회원구)은 10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가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2급·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현행법에 따라 적용되고,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험의 시기, 내용, 방법 등은 향후 전문가 중심의 ‘보육교사 국가자격시험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위 논의과정에서 문제로 계속 지적된 ‘온라인 강좌를 통한 자격취득’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국가시험 도입으로 보육교사의 수준이 높아지면 ‘보육의 질’이 높아져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안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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