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뭐야?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뭐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08.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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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천 (진해경찰서 경무계장 )
백승천
“저기∼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뭐야?” 일전 운전 중에 옆자리 친구 녀석이 불쑥 던진 말이다. “그거? 음….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면 되는 거!” 돌발질문을 우스갯소리로 받아넘겼더니 또 다른 녀석, 때를 놓칠세라 잽싸게 한 방 날린다.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 말조심 해! 경찰한테, 하하….” 동창 녀석들과의 즐거운 나들이 길에서 한방(?) 당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그때의 소동이 생각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러 살펴보았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에 대해 잘 알 수 있게끔 쉽게 설명돼 있었고, 분명 차량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으나 아직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다소 생소할 것 같다. 최근 교차로에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지판이 많이 생겼는데,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기존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일 때 마주오는 차량에 유의해 좌회전이 가능한 것임에 비해 이것은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토록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안내표지가 없는 곳이나 있더라도 정해진 신호 외에는 좌회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가 날 경우에는 상대 직진차량에 비해 과실이 훨씬 크나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면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그러나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중에 사고가 났다면 보험가입 여부를 떠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주요 위반행위(신호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어떤 차도 절대적 우선권이 없고 단지 과실 비율만 다를 뿐이므로 쌍방 운전자 모두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상책이다. 이 제도를 시험한 결과, 신호대기시간 감소로 신호위반도 감소하고 좌회전 교통량도 109%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다니 시가지 교통소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 ‘인명(人命)은 재차(在車)’라는 게 남의 말 같지 않은 요즘, 교통소통도 좋지만 그보다 운전자 스스로가 방심하지 않고 ‘규정대로 잘 따르는’ 습관을 익히는 게 안전을 위해 더 시급한 일이 아닐까 싶다. 경찰관의 경험으로 보건대 사소한 부주의로 큰 불행을 야기하는 걸 들자니 교통사고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백승천 (진해경찰서 경무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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