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학부모단체 ‘선거법 위반’ 윤 군수 고발
하동학부모단체 ‘선거법 위반’ 윤 군수 고발
  • 최두열
  • 승인 2015.08.1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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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치적 개인블로그 지속적 게재”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상정 과정에서 벌어진 윤상기 군수와 학부모단체간 막말 파장이 법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동군주민소환추진위원회 김경구(52)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군수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고발장에서 “윤 군수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에서 홍보용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큰 본인의 행정치적을 개인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게재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 군수가 블로그에 사용한 사진과 정보는 공무원이 공무상 취득한 것으로 주민의 공동자산이며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직위를 남용, 개인의 치적 홍보를 위해 이용한 것은 심각한 법률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그는 “서민 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의 의회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충돌을 빌미로 윤 군수가 학부모 2명을 경찰에 고소해 위협하는 행위를 용서할 수 없어 고발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군수는 “막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동학부모연대 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학부모모임 밴드에 허위 사실을 올렸다”며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6월 학부모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막말 논란은 지난 6월 11일 하동군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의 군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일어났다. 당시 군청 현관에서 학부모단체와 윤 군수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윤 군수가 여성 학부모를 밀면서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했다고 학부모단체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군수는 “학부모를 밀지도 않았고 막말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날 하동군주민소환추진위는 윤 군수 개인블로그에 게재된 각종 사진과 글을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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