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전명현의원(새누리. 김해 라)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위법하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를통하지 아니하거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 2명을 선거캠프에서 일을 시킨 후 각각 246만원과 7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언기자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위법하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를통하지 아니하거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 2명을 선거캠프에서 일을 시킨 후 각각 246만원과 7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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