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윤종구 고법 부장판사)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로 기소된 권정호 전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도 무겁지 않다”며 권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재직기간 청렴도는 상위권으로, 경쟁후보 재직기간 청렴도는 하위권으로 표시한 선거공보를 발간했다. 그러나 경쟁후보 재직기간의 청렴도라고 표시한 2010년에는 권 전 교육감 재직기간도 포함돼 있다.
이에 검찰은 경쟁후보의 재직기간 중 청렴도가 추락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권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권 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47)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순철기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도 무겁지 않다”며 권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재직기간 청렴도는 상위권으로, 경쟁후보 재직기간 청렴도는 하위권으로 표시한 선거공보를 발간했다. 그러나 경쟁후보 재직기간의 청렴도라고 표시한 2010년에는 권 전 교육감 재직기간도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권 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47)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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