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진주시 지원 내년에 끊겨
만학도에게 배움의 쉼터였던 진주향토시민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31일 학교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경남도교육청이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
1986년 문을 연 진주향토시민학교는 29년동안 주·야간 시설로 운영돼왔다. 상평공단이나 인근 하동, 산청, 사천 등에서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도 포기한 근로청소년과 50~60대 장년층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지금까지 1000여 명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중 초·중·고 검정고시에 600여 명이 합격을 했고 100여명이 대학까지 마쳤다.
현재도 20여 명이 등록해 매일 수업을 들으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진주향토시민학교는 진주시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연간 보조를 받아 교재나 학습 기자재 구입비 등을 해결해 왔다.
하지만 진주시가 2007년부터 이미 지원을 중단했고,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육청의 지원도 내년부터 끊긴다.
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력미인증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학력미인증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할 근거가 없어지게 됐다. 안타깝지만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주시 역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학교측에 통보했다.
이에 학교측은 평생교육이라는 가치를 고려해 진주향토시민학교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다.
김민창 교장은 “내년이 개교 30주년인데, 절박한 심정이다. 지금껏 이곳을 거쳐간 제자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언제까지라도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킬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곳이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희망의 장소가 계속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31일 학교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경남도교육청이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
1986년 문을 연 진주향토시민학교는 29년동안 주·야간 시설로 운영돼왔다. 상평공단이나 인근 하동, 산청, 사천 등에서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도 포기한 근로청소년과 50~60대 장년층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지금까지 1000여 명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중 초·중·고 검정고시에 600여 명이 합격을 했고 100여명이 대학까지 마쳤다.
현재도 20여 명이 등록해 매일 수업을 들으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진주향토시민학교는 진주시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연간 보조를 받아 교재나 학습 기자재 구입비 등을 해결해 왔다.
하지만 진주시가 2007년부터 이미 지원을 중단했고,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육청의 지원도 내년부터 끊긴다.
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력미인증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학력미인증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할 근거가 없어지게 됐다. 안타깝지만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주시 역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학교측에 통보했다.
이에 학교측은 평생교육이라는 가치를 고려해 진주향토시민학교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다.
김민창 교장은 “내년이 개교 30주년인데, 절박한 심정이다. 지금껏 이곳을 거쳐간 제자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언제까지라도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킬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곳이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희망의 장소가 계속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