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복운전의 결과는 가족의 눈물입니다"
[기고] "보복운전의 결과는 가족의 눈물입니다"
  • 허평세
  • 승인 2015.08.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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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대 (통영경찰서 민원실장)
앞차가 갑자기 내 앞에서 급제동, 진로방해, 급차선 변경 등 위험하게 운전을 했다고 해서 홧김에 경적 등을 울리며 뒤따라가 밀어붙이거나 지그재그운전, 급제동, 고의 충돌 등의 보복운전을 했다가는 감옥살이라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현재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범죄행위로 간주,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협박, 폭행하거나 차량을 파손했을 때 징역1년 이상,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처벌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남해고속도로 부근에서 승용차의 끼어들기에 대한 보복운전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승용차를 4차로로 밀어붙이고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속도를 줄여 3중 추돌사고를 유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고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잠시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의한 보복운전은 가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자동차를 일러 도로를 굴러다니는 흉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운전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업무인 만큼 무엇보다도 운전자 상호간 질서에 대한 배려 및 양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것들은 지켜져야 할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일부 잘못된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에 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마저도 병들어 간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늦은 후회는 파국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통질서에 대한 약속과 배려 및 양보의 미덕을 살려 보복운전을 근절해 후회 없는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하여 우리가족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윤영대·통영경찰서 민원실장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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