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가지산도립공원 일부 지역 공원해제 결정
양산 가지산도립공원 일부 지역 공원해제 결정
  • 손인준
  • 승인 2015.09.10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북·하북지역 30년 주민 숙원 풀어
수십 년 동안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건물조차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던 30년 주민 숙원이 풀렸다.

경남도는 최근 양산시 상ㆍ하북지역 마을 일부을 가지산도립공원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해제 구역의 총면적은 79만 7039㎡이며 양산지역은 하북면 통도사지구 내 자연환경지구 일부와 내원사지구 내 집단시설지구 일부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하북면사무소에서 열린 ‘가지산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영역 주민설명회’ 당시 지정 해제가 검토된 지역이다.

주민설명회 당시 양산지역은 통도사지구 9곳과 내원사지구 13곳 등 모두 22개 지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통도사와 사찰 관련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8구역), 신불산 억새밭 평원(9구역)과, 내원사지구 통도파인이스트CC(10구역), 원백학 마을(11구역), 정족산 정상 주변(12구역), 내원사와 노전암 일대(13구역) 등 6개 지역은 공원해제 구역에서 제외됐다.

주민설명회 당시 양산지역 22개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16개 지역이 공원해제 대상 지역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당시 공원해제냐 자연마을 편입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백록마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원해제 구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도는 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1차례 도립공원 계획과 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전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양산지역과 함께 밀양시 얼음골지구 내 집단시설지구 일부도 가지산도립공원지역에서 제외됐고 연화산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고성군 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지구 일부 역시 공원 해제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