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범죄 막을 법률·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패륜범죄 막을 법률·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9.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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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창원에서 또 패륜 범죄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시각장애인 20대 아들이 아버지가 “물을 틀어놓고 다닌다”며 꾸짖는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올해 경남도내에서 발생한 존속살해나 미수범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에는 하동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검거된 데 이어 5월에는 사천에서 가정불화를 겪던 남매가 아버지에게 전기충격기와 둔기로 때려 살인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부모 등 존속에 대한 ‘패륜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서 경남지역 존속살해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2건, 2011년 3건, 2012년 2건, 2013년 1건에 그쳤던 것이 지난해는 무려 6건이나 발생했다. 살해는 아니지만 존속폭행과 존속상해범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패륜 범죄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물질주의와 가족 해체,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문제 등이 겹치면서 심리적 압박감이 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곤 했다.

그러나 사회적 배경이 어떠하든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사라져야 한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최근 반(反)인륜 범죄를 중심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6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태완이법’의 통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반인륜적인 범죄도 공소시효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세계적으로 살인죄, 반(反)인륜 범죄를 중심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게 일반적 추세이다.

따라서 그동안 꾸준히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왔던 가족공동체 회복·복원을 비롯한 공소시효 배제 등 법률적 제도적 장치도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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