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매매’ 前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확정
‘신생아 매매’ 前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확정
  • 정희성
  • 승인 2015.09.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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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8월 초 대전에서 신생아 매매를 시도하다 적발(본보 2014년 9월 2일, 3일, 11월 18일, 2015 4월 24일 4면 보도)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진주지역 전 어린이집 원장이 대법원에서도 징역 6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 판단은 함정수사,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 불능범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부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진주 모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A씨와 내연남 B씨(36)는 지난해 7월 17일 부산에서 C씨가 출산한 여아를 친권 포기각서를 받고 데려온 후 인터넷에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D씨에게 6억 50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매매하려고 같은 해 8월 5일 약속 장소인 대전 유성구 노은동 인근에 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고 어린이집은 곧바로 폐쇄됐다.

한편 A씨와 내연남 B씨는 지난해 열린 1심에서 “피해 아동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위태롭고, 아동매매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과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보육하는 아동의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졌고, 아동 매도를 시도하며 큰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하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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