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 ‘뒷돈’ 받은 국책은행 직원 구속기소
대출 대가 ‘뒷돈’ 받은 국책은행 직원 구속기소
  • 김순철
  • 승인 2015.09.2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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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22일 수뢰혐의로 전 한국산업은행 김해지점장 A(51)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김해지점장으로 일하던 올해 4월께 화물운송업체 대표 B(57)씨로부터 미화 5만3000달러(5700만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이 화물업체에 시설자금 등 114억원을 대출해준 뒤 자녀 해외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해당 화물업체는 A씨의 자녀 2명이 어학연수를 하려던 업체 2곳에 5만3000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에서 비리 사실을 알게 된 한국산업은행은 A씨를 대기 발령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산업은행 측은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은행이 먼저 확인했고, 자녀들도 결과적으로 어학연수는 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돈을 송금한 화물운송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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