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22일 수뢰혐의로 전 한국산업은행 김해지점장 A(51)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김해지점장으로 일하던 올해 4월께 화물운송업체 대표 B(57)씨로부터 미화 5만3000달러(5700만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이 화물업체에 시설자금 등 114억원을 대출해준 뒤 자녀 해외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해당 화물업체는 A씨의 자녀 2명이 어학연수를 하려던 업체 2곳에 5만3000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에서 비리 사실을 알게 된 한국산업은행은 A씨를 대기 발령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산업은행 측은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은행이 먼저 확인했고, 자녀들도 결과적으로 어학연수는 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돈을 송금한 화물운송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김해지점장으로 일하던 올해 4월께 화물운송업체 대표 B(57)씨로부터 미화 5만3000달러(5700만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이 화물업체에 시설자금 등 114억원을 대출해준 뒤 자녀 해외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해당 화물업체는 A씨의 자녀 2명이 어학연수를 하려던 업체 2곳에 5만3000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측은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은행이 먼저 확인했고, 자녀들도 결과적으로 어학연수는 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돈을 송금한 화물운송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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