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단 전 사장, 수억원 횡령 혐의
프로축구단 전 사장, 수억원 횡령 혐의
  • 연합뉴스
  • 승인 2015.09.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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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 청구…피의자 심문 불출석
국내 프로축구단의 전 사장이 재임 시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외사부(김성문 부장검사)는 A프로축구단의 전 사장인 B씨와 용병선수 계약 대행사 대표 C씨 등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약 2년간 국내 모 프로축구단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외국인 용병 선수 계약 때 몸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몸값이 낮은 외국인 용병 선수를 거짓으로 높게 평가하고 나서 해당 선수의 계약금과 몸값을 부풀려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B씨 자택과 해당 축구단 사무실, 용병계약 대행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B씨와 C씨의 계좌추적 등으로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외국인 용병 선수 계약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횡령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국내 축구계에서 30년 이상 일했는데 수차례 복수의 프로축구단에서 단장과 대표이사직을 맡았을 정도로 거물로 통한다.

 B씨는 이날 오후 부산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B씨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C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한편 국내 프로축구단에서는 2009년 12월 현역 감독이 ‘특정 외국인 선수를 선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가 구속되기도 하는 등 외국인 용병 선수 선발과 관련한 금품비리사건이 수차례 불거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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