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1300명…16억원 규모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급여를 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23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초·중·고교학생 1만1300명(신규수급자 3500명)에게 총 16억 6000만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12월 30일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됐으며, 교육급여의 소관부처 및 보장기관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됐다.
도교육청은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했으나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는대로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8월 말까지 교육급여직권신청동의요약서를 받아 제출한 3만여명은 업무절차상 시일이 촉박해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으나 10월에는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학생은 하반기분 학용품비 2만6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초등학생의 경우 연 초 지급이 완료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지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 가능하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수급자를 발굴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도교육청은 23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초·중·고교학생 1만1300명(신규수급자 3500명)에게 총 16억 6000만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12월 30일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됐으며, 교육급여의 소관부처 및 보장기관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됐다.
도교육청은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했으나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는대로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8월 말까지 교육급여직권신청동의요약서를 받아 제출한 3만여명은 업무절차상 시일이 촉박해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으나 10월에는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학생은 하반기분 학용품비 2만6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초등학생의 경우 연 초 지급이 완료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지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 가능하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수급자를 발굴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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