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피해사례 3차 접수
부마민주항쟁 피해사례 3차 접수
  • 김응삼
  • 승인 2015.09.30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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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구욱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관련 사실과 피해사례를 3차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1979년 10월16일부터 닷새간 마산과 창원 등 경남 일원을 비롯해 부산 지역에서 유신체제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에 동참해 사망·실종·부상·투병했거나, 부상·투병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례들이다.

당국에 수배·연행·구금됐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당한 내용도 신고를 접수해 심의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그 유족, 친족, 진상규명에 관한 사실관게 정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 접수처에 비치된 신청서식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서울), 부산시청(자치행정담당관)과 소속 16개 구·군청, 경남도청(행정과), 창원시청(행정과), 창원시 5개 구청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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