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구욱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관련 사실과 피해사례를 3차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1979년 10월16일부터 닷새간 마산과 창원 등 경남 일원을 비롯해 부산 지역에서 유신체제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에 동참해 사망·실종·부상·투병했거나, 부상·투병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례들이다.
당국에 수배·연행·구금됐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당한 내용도 신고를 접수해 심의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그 유족, 친족, 진상규명에 관한 사실관게 정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 접수처에 비치된 신청서식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서울), 부산시청(자치행정담당관)과 소속 16개 구·군청, 경남도청(행정과), 창원시청(행정과), 창원시 5개 구청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응삼기자
신고대상은 1979년 10월16일부터 닷새간 마산과 창원 등 경남 일원을 비롯해 부산 지역에서 유신체제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에 동참해 사망·실종·부상·투병했거나, 부상·투병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례들이다.
당국에 수배·연행·구금됐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당한 내용도 신고를 접수해 심의한다.
지역별 접수처에 비치된 신청서식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서울), 부산시청(자치행정담당관)과 소속 16개 구·군청, 경남도청(행정과), 창원시청(행정과), 창원시 5개 구청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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