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광역 순환수렵장’을 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 4개 군에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올해 시·군 수렵장의 총 수렵면적을 2924.28㎢(산청 794.82, 함양 588.02, 거창 686.61, 합천 854.83)로 정했다.
수렵제한지역은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이다.
포획 가능한 수렵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총 14종이며 4개 시·군 수렵장별로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포획수는 다르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산청 850명, 함양 900명, 거창 900명, 합천 1100명 등 총 3750명이다.
오는 8일까지 사용기간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을 구분하여 해당 시·군에서 수렵장 접수와 사용료를 받는다.
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4개 군청 외에 면사무소 등 군별 10곳 이상의 수렵장 관리소를 운영하도록 했다.
야생동물 밀렵을 예방하기 위해 수렵기간 동안 단속반을 편성하여 밀렵·밀거래 단속도 병행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도는 올해 시·군 수렵장의 총 수렵면적을 2924.28㎢(산청 794.82, 함양 588.02, 거창 686.61, 합천 854.83)로 정했다.
수렵제한지역은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이다.
포획 가능한 수렵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총 14종이며 4개 시·군 수렵장별로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포획수는 다르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산청 850명, 함양 900명, 거창 900명, 합천 1100명 등 총 3750명이다.
오는 8일까지 사용기간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을 구분하여 해당 시·군에서 수렵장 접수와 사용료를 받는다.
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4개 군청 외에 면사무소 등 군별 10곳 이상의 수렵장 관리소를 운영하도록 했다.
야생동물 밀렵을 예방하기 위해 수렵기간 동안 단속반을 편성하여 밀렵·밀거래 단속도 병행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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