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 유·무효 공방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 유·무효 공방
  • 이홍구
  • 승인 2015.10.0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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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열람기간 주고 확인과정 거쳐야”
경남도 “법적 기준 무시한 허위·왜곡 주장”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대한 유·무효 공방이 벌어졌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심의·의결해 무효처리한 서명에 대해 청구인 대표자와 운동본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도는 ‘서명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며 3만2410명의 서명을 무효처리했다”며 서명부에 꼭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어야 한다는 근거가 정당한지 따져봐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가족 동의를 받았거나 기타 사유로 기재가 힘든 경우 서명은 직접 하되 타 항목 기재는 남에게 부탁한 사례가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성명과 서명 글씨가 다른 것을 무효처리한 것도 재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가 무효 서명 대상자 관련 정보를 엑셀파일로 정리해 보낸 뒤 전체 재서명을 받도록 했다”며 일부 타 시·도 사례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남도는 “주민투표 서명부에서 무효로 확인된 6만7888건은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더 이상 허위 왜곡 주장으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는 “주민등록주소와 불일치한 서명부의 주소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위장주소, 허위의 주소도 인정해 달라는 주장과 같은 논리로써 위법을 인정해달라는 억지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은 청구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재확인토록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라며 “서명부 유·무효 확인후 청구요건에 미달이 되면 당연히 각하 대상이으로 청구요건 미달상태에서 서명부 열람기간을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신대호 도 행정국장은 “주민투표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서명부 위변조 및 사서명위조행위에 대해 도민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이 제출한 14만4387건의 서명 중 47%가량에 해당하는 6만 7888건의 서명을 거주지 불일치, 서명부 위·변조, 동일인 중복 서명 등으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도는 무효 서명을 바로잡는 기간을 줄 수 있다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2일부터 청구인에게 ‘보정기간’을 부여했다.

오는 11일까지 무효 서명을 바로잡지 않는 등 주민투표 청구요건(13만3천826명, 도민 20분의 1)이 충족되지 않으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자체는 무산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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