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이 확정됐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331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중인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벌인다.
이 기간 소관상임위별 감사 대상은 17개 기관이다. 법령상 감사 대상기관은 경상남도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등과 도교육청, 경남개발공사 등 3개와 본회의 승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과 (주)경남무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경남테크노파크, 가온소프트(주), (재)경남로봇재단, 람사르환경재단 등 14개 기관 등 총 17개 기관이다.
감사 대상사무는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 경남도 및 도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이며, 감사는 자료 제출 요구와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시는 현지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들 피감 기관의 주요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시한은 오는 23일까지며,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장이 11월 20일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 결과는 내달 30일 제331회 정례회 제5차 본희의장에서 처리한 뒤 집행부에 이송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331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중인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벌인다.
이 기간 소관상임위별 감사 대상은 17개 기관이다. 법령상 감사 대상기관은 경상남도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등과 도교육청, 경남개발공사 등 3개와 본회의 승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과 (주)경남무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경남테크노파크, 가온소프트(주), (재)경남로봇재단, 람사르환경재단 등 14개 기관 등 총 17개 기관이다.
감사 대상사무는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 경남도 및 도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이며, 감사는 자료 제출 요구와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시는 현지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들 피감 기관의 주요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시한은 오는 23일까지며,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장이 11월 20일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 결과는 내달 30일 제331회 정례회 제5차 본희의장에서 처리한 뒤 집행부에 이송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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