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청년단체 지원 조례안 ‘보류’
진주시의회, 청년단체 지원 조례안 ‘보류’
  • 정희성
  • 승인 2015.10.19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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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진주시의회에 제출된 ‘진주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됐다.

19일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가 열린 가운데 기획경제위원회는 ‘진주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했다.

조례안에는 만 19~49세 미만 청년 10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해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진주시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목적 등 제외)에 대해 시단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청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각종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조례가 지정한 청년단체가 너무 포괄적이며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며 해당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조현신 상임위원장은 “명확한 구분이 없다”며 “만약 한 사람이 청년 100명의 모아서 단체를 만들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다 줄 꺼냐”며 “사단법인이나 국가위임 사무를 하는 단체 등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모든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진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폐지조례안 등 나머지 10건의 조례안은 각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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