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우라 원산지 속여 싸게 판 사기, 철퇴 내려야
유명 한우라 원산지 속여 싸게 판 사기, 철퇴 내려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10.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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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속여 유명 한우를 싸게 판다며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3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를 싸게 사들여 되팔았고, 이 가운데는 출생한 지 20년이 넘거나 열외등급을 받은 한우도 있었다. 특히 한우 판매업자들은 ‘농장에서 도축장을 거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 유통 마진이 없다’며 시중 판매가격의 3분의 1 수준 등으로 한우를 싸게 팔아 소비자들이 길게는 2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 구입하기도 하는 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유명 원산지에서 키운 것처럼 속여 한우를 유통·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위반 등)로 A(43)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전국 25개 지역에서 ‘안동봉화’ 또는 ‘홍성광천 한우직판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서로 다른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한우를 팔아 33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취급한 한우는 전국 각지에서 경매를 통해 최저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실제 안동봉화·홍성광천 한우는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한우업자들이 유명 한우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고 업자는 부당이득을 챙기는데 그치지 않는다.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려 한우 사육농가와 한우산업 피해로도 이어진다. 그래서 당국은 정기적인 단속보다는 불시단속을 실시, 원산지를 혼동시키는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성행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의 요인으로 솜방망이 같은 제재조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급한 관련 법규의 개정을 농림부에 주문한다. 유명 한우라고 원산지를 속여 싸게 팔아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기행위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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